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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40시간 안받다 징역4월에 120시간 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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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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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예비군 훈련 40시간을 받지 않으려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노태홍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07~2009년에 예비군 훈련을 잇따라 받지 않아 지난해 5월 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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