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은 도청을 한 사람 뿐 아니라 공개, 누설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한 의원이 오늘 정오까지 입수 경위를 밝히지 않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한 의원을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국회 윤리위 원회에 제소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완전 비공개 회의 내용이 민주당 내부에서 유출됐거나 도난, 해킹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만큼 모든 언론, 국민이 도청됐다는 사실을 안다”며 “그럼에도 한 의원은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당과의 대치에 대해선 "문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KBS를 계속 이명박 정권의 방송으로 묶어 두려는 의도”라며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KBS 기자가 국회 당 대표실에 무선마이크를 놓고 나간 뒤 밖에서 몰래 녹음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KBS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제보였다”며 “이 사건이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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