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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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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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임산물재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분리된다.

1일 농임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나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林木)·죽(竹)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됐다.

이외에 산림의 조성, 육림 등 수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재해보험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임목(林木)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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