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전에 농지연금에 가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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