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농임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나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林木)·죽(竹)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됐다.
이외에 산림의 조성, 육림 등 수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재해보험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임목(林木)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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