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이번 면세점 상향조정은 분배의 불균형해소, 양극화해소및 공평사회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조성, 허셰(和諧 조화)사회 실현 등 중국공산당(후진타오 정권)이 추구하는 과학적발전관이라는 통치이념에 충실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인대는 개인소득세법 수정안 6조에서 '임금소득에서 매월 수입액의 3500위안을 제하고 소득세를 납부토록 한다'고 법조항을 개정했다. 근로소득자로 월급이 3500위안인 사람은 세금을 한푼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중국은 지난 1994년 개인소득세법을 제정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총 3차례 수정을 통해 면세점을 높여왔다. 근로 소득자의 면세점은 2006년 800위안(월급)에서 1600위안으로 올랐고, 2008년에는 1600위안에서 현행 20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3차례째인 이번에는 2000위안에서 3500위안으로 인상, 조정폭이 최대에 달했다.
이같은 개인소득세 면세점 인상 조정은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중국이 급속히 고임금 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에 대한 인민 불만도 면세점을 높이게된 주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 불평등정도를 재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위험수위인 0.5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면제점 수정안에 대한 인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차례 의견 수렴작업을 벌여왔다. 인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개월간 시행한 공개 입법의견 수렴 활동에는 모두 23만건의 의견이 답지했다. 입법의견 수렴 사상 최대에 달하는 건수다.
당초 개인소득세 면세점은 3000위안으로 하는 안이 유력했으나 각종 건의와 청문을 통해 사회 여론을 수렴한 결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의외로 강하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500위안을 더 높여 3500위안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법개정으로 근로자 납세인수는 지금의 8400만명에서 수정법이 발효되는 9월부터는 2400만명으로 줄어든다. 6000만명이 더이상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됐다. 종전 급여 소득납세인이 전체 근로자의 28%였으나 이번 조정으로 12%로 줄어들었다. 면세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88%에 달하는 것이다.
면세점 규정은 3500위안이지만 적용과정에서 실제로는 3896위안 이하의 월급 소득자까지 개인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게된다. 이번 법개정으로 월급 5000위안의 사람도 세부담이 50위안 미만으로 낮아졌다. 또 비교적 고소득자에 속하는 1만위안 월급자의 근로소득세 부담는 46%나 줄게 됐다.
지난 4월 개인소득 면세점을 처음 심의할때만해도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했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개인소득세 면세점 3000위안이 합당하다고 주장했고 여론은 물가 등을 감안할 때 면세점은 훨씬 더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터넷 여론조사등 등 각방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저 수입계층의 세금 부담을 보다 큰폭으로 경감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80%가 개인소득세 면세점이 5000위안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중국 전인대는 지난달 27일 부터 재심의에 들어갔다.
재심 분위기는 면세점을 높여야한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마침내 7월 1일 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일 하루 앞둔 30일 전인대 상임위는 면세점을 최종 3500위안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이번 결정을 공산당이 인민 노동자들에게 주는 창당 90주년 선물로 여기고 있다. 근로자들은 면세점을 더 높이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지만 논란은 이쯤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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