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소니, 美서 특허침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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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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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브젝트비디오, ITC에 제소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삼성테크윈, 소니 등 3개 회사가 미국 업체의 비디오 분석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ITC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보안용 소프트웨어업체 오브젝트비디오가 삼성테크윈과 일본의 소니,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로버트보쉬 등을 비디오 분석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ITC는 오브젝트비디오가 이들 회사의 비디오 제품 수입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ITC는 미국 특허를 침해한 상품에 대해 수입 제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오브젝트비디오는 보안, 공공안전, 기업정보 등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로, 지난 4월에도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연방법원에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브젝트비디오는 당시 리치몬드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3개 회사가 소프트웨어 관리자들이 특정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오브젝트비디오가 이번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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