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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그동안 노후재원 소진 지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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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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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쳐.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로 제한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그동안 구조조정과 경영상 효율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왔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 된다.

단 주택자금 마련, 질병 치료 등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땐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그동안 퇴직금 조기 정산으로 노후재원이 조기에 소진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의 68%에 이르는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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