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 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이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7월 3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월 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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