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AI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모두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04 18: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6일까지 발생했던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7월 3일 경기 연천지역을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생지역 가금류 이동제한, 재래시장 가금류 판매제한 및 잠정 폐쇄, 분뇨 반출제한, 출하시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조치 등이 해제됐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7월 3일자로 국가위기경보(‘경계’ 단계)를 해제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기 연천)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월 23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월 중순 이후)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재발방지대책을 보완·수립하고 연중 상시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