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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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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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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가 지난 4일부터 가상계좌납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납부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

가상계좌납부서비스 시스템이 실시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시민들은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내역을 행정관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 납부자도 계좌에 송금 기록이 남아있어 나중에 영수증이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납 부담금도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2011년도 신규 부과는 7월 31일 현재 납부대상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10월 16일부터 31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체납될 경우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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