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시민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납부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
가상계좌납부서비스 시스템이 실시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시민들은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내역을 행정관청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 납부자도 계좌에 송금 기록이 남아있어 나중에 영수증이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체납 부담금도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2011년도 신규 부과는 7월 31일 현재 납부대상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10월 16일부터 31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체납될 경우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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