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공정위는 MRO(기업소모부품 조달) 등 계열기업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협력·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구멍가게 영역까지 위협해서 되겠느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일부 MRO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분야를 선별해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미래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어느 대기업에 대해 특정업종은 된다, 안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과연 대기업으로서 가야 할 방향인지 국민정서를 감안해 충분히 계량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이 자체 기업집단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반대하지 않지만 운영과정에 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법적으로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김치, 컵커피 등 담합혐의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공식품 등 민생 관련 분야에서의 담합과 변칙적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김치와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 마무리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삼겹살·냉면·칼국수·김치찌개·자장면·설렁탕 등 6개 외식업 품목가격과 이·미용요금을 매달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SK그룹이 법위반 상태임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를 마쳐 곧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