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개 부처 9개 도에선 소관정책 중 자율과제를 1개씩 선정해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선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 2개 과제를 심층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는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인 복지지원 업무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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