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현실반영 못하는 청약제도‘유명무실’

실제로 정부가 2007년 9월 청약가점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 이후 신규 분양주택 청약에서 1~3순위내 마감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도 이유지만 가점제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집 있는 상태에서는 당첨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급물량의 75%는 가점제로 점수를 계산한 뒤 25%만 추첨형식을 취하다보니 비싼 민영주택의 경우 대상자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청약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경우 몇 년간 청약자격이 사라져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청약예정자들은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4순위에 접수를 해 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이러한 점을 이용해 아예 4순위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치기도 한다.
가점이 높은 사람들도 더 좋은 물량이 나올 때를 기다려 주택구입시기를 미루는 일까지 발생해 전세값만 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 도입된 자산기준 자격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바뀐 보금자리주택 청약기준에 따라 앞으로 60㎡이하 보금자리 분양주택을 신청하려면 보유자산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앞으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강남시범지구 본청약 물량 가격은 전용면적 59㎡가 2~3억원대다. 하지만 과천의 경우 현 시세 는3.3㎡당 2300만~2500만원. 시세의 80%를 분양가로 할 때 같은 주택형이라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3억원을 넘어선다. 결국 보유자산이 2억원 정도인 당첨자가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 돈을 빌려와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도입도 청약제도 근간을 바꾸고 있다. 기존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들이 설 곳이 더욱 없어졌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이나 중대형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민영 85㎡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영주택이나 중대형 공급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데다 가점제까지 더해지면서 통장의 효용가치가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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