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점검에서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강원 속도·정동진, 충남 대천·춘장대, 전북 변산·격포, 전남 목포 등 9개 해수욕장과 횟집, 청과물상, 슈퍼마켓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 영점조정, 수평유지 등의 단순위반은 행정지도 위주의 서비스만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에는 저울 생산 및 수리업체와 연계해 점검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