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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상거래용 저울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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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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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은 11일부터 22일까지 유명해수욕장과 휴양지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점검에서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강원 속도·정동진, 충남 대천·춘장대, 전북 변산·격포, 전남 목포 등 9개 해수욕장과 횟집, 청과물상, 슈퍼마켓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검정 봉인 훼손 및 스프링 조작 등 고의적인 위변조 사항이 발견될 경우를 제외하고 영점조정, 수평유지 등의 단순위반은 행정지도 위주의 서비스만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에는 저울 생산 및 수리업체와 연계해 점검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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