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中企 보호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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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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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해 신 중소기업보호업 지정을 추진하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 허용 방침에 반대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위기 극복의 결실이 대기업으로 집중돼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심화됐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중소기업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신중소기업보호업종을 지정해 이들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10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전통시장활성화 등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주승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영리병원 도입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동네에 있는 의원급은 다 몰락할 것”이라며 “공공 의료기관이 지금보다 2배 정도는 확충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기 전에는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기름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 연말에는 3000원까지 간다고 한다"며 "서민 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유류세는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위는 기름 값 리터당 100원 인하 조치가 지난 6일 종료된 만큼 최소한 리터당 100원 정도의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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