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연습스윙을 하는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캐디 강모씨가 골프경기자 권모(29)씨와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5600여만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연습스윙을 하면서 주변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골프장 운영자도 캐디가 다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도 고객들이 함부로 연습스윙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골프장에서 권씨 및 그 동반자들과 함께 티샷 시간을 기다리던 중 연습스윙을 하던 권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민사소송과 별도로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은 가해자 권씨는 지난해 2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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