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매일 컵커피가격 담합…과징금 128억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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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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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인상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128억원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 및 임원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키로 합의한 후 실행했다.

공정위는 “양사는 출고가의 경우 각 사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특히 양사는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 담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발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은 그해 7월1일 각각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9년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을 부당인상한 양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하고 매일유업에 54억원, 남양유업에 74억원 등 모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컵커피 가격인상 담합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끼리 짜고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컵커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 컵커피 매출시장은 1830억원 규모로 남양유업(프렌치카페) 40.4%(740억원), 매일유업(카페라떼) 35.1%(527억원), 동서(스타벅스) 19.0%(348억원), 롯데칠성(엔제리너스, 칸타타) 5.1%(93억원), 기타 0.4%(7억원) 등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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