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해외주식 투자기준을 마련해 두고도 자의적으로 번복하고, 보험료 부과·징수의 기본이 되는 기준월소득액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해왔다. 이런 행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 해외주식 투자기준 임의변경
감사 결과 해외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후 투자하는 과정에서 석연찮은 내용이 발견됐다.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 공단은 2009년 8월 선진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하향식 유형의 1순위 위탁운용사로 A사를, 순수 가치형 유형 1순위 위탁운용사로 B사를 각각 선정했다.
공단은 그해 9월 하향식 유형의 2순위 선정사인 C사와 순수 가치형 유형의 2순위였던 D사에 각각 2억8600만 달러, 3억34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 다음달에는 A와 B사에는 2순위 운용사보다 적은 1억7100만 달러와 1억6800만 달러만을 투자했다.
공단 스스로 해외주식 위탁운용 자금 배정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해외주식 포트폴리오 위험관리도 미흡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해외주식 위탁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치주형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010년 8월에 집계된 가치주형 비중은 7월 말 대비 8.4%p 증가한 80.2%에 달하고 5월 말 73.4% 보다도 증가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 기업의 신고 소득월액 점검 안해
공단은 근로자의 국민연금 징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을 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해 연평균 약 1285억원의 보험료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국세청 신고 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차이가 난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2007년에만 15만4427명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공단 신고 소득월액은 152만원으로 국세청 신고액 248만원 보다 약 40% 적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징수한 보험료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약 1056억원 적게 걷혔다.
2008년에는 17만6396명으로부터 약 1306억원, 2009년에는 20만967명으로부터 약 1492억원이 적게 징수됐다.
이뿐 아니다. 운용 간부가 평가점수를 조작해 특정 증권사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공단의 비리 사실을 제보한 증권사에는 보복성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대주주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적정한 절차 없이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랴 부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공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안을 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8월 말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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