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비' 전국투어 공연 포스터 |
가수 비(본명 정지훈)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보도에 대해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해 비가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S신문사 A기자를 포함한 3명에게 3,000만원을, N통신사 B기자 등 3명에게 2,000만원을 나눠 지급하라며 비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는 지난 2010년 10월께 의류업체 회삿돈 횡령했다는 의혹을 기사화하자 형사소송을 제기 했으며,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비 소속사 측은 "허위 기사로 인해 이미지 뿐 아니라 광고 유치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각종 루머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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