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일반·건강기능식품 광고 988건을 모니터해 허위·과대광고 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6건보다 2.6배로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식품을 유형별로 보면 일반가공식품이 62건(91.2%)으로 지난해의 17건보다 크게 늘어난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7건(8.8%)으로 지난해 9건보다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외모나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해 상업적 광고를 무분별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일반식품 광고가 사전심사 대상이 아닌 점도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제품의 원료인 블루베리나 복분자, 오디, 야콘 등의 효능을 전문가의 글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발췌해 해당 제품이 항암효과나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간접 광고한 경우였다.
한 업체는 홈페이지에 ‘양파는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동백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억제한다’거나 ‘불면증, 백내장, 안구 피로, 무릎 통증, 변비, 정력 감퇴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상을 개선해 준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했다.
서울시는 관할 기관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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