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웨이웨이, 탈세혐의로 20억원 벌금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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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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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중국의 저명 설치 예술가 아이웨이웨이(艾未未)의 부인 루칭(路靑)이 탈세혐의로 1216만2000위안(한화 약 19억9000만원)의 추징금과 벌금을 내게 됐다고 홍콩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세무당국은 전날 루칭을 출석시킨 가운데 루칭이 대표로 있는 베이징페이크(發課)디자인회사의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베이징 세무당국은 페이크디자인회사가 수입누락, 허위보고 등을 통해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을 포탈했다며 미납 세금 486만2000위안과 벌금 740만 위안 등 모두 1216만2000위안을 부과했으며, 이에 반발한 루칭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이번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신문은 중국 당국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청문회장 밖에는 경비원들이 여러 명이 배치돼 출입을 통제했다고 보도했다.

청문회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으나 루칭은 “주요회계사나 대주주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한 명도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매우 불공평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또 아이웨이웨이 구속기간 당국이 가져간 회사 장부 등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세무관련 사안을 잘 아는 직원과 회계사 역시 당국에 끌려간 이후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탈세혐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아이웨이웨이는 명목상 베이징파커공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추징금과 벌금도 그에게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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