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을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보호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수수료부당영업행위가 의심되면 곧바로 현장검사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지금은 과잉대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문제 등 소비자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며 “불완전판매와 꺽기 등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감독기구내 소비자보호가 건전성감독과 상충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금융업권별로 대출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과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사에 상품조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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