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네프로아이티는 지난 5일 경영권을 양수한 만다린웨스트의 부사장인 박모씨가 일반공모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고 전날 장 마감 후 공시했다. 이는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2.8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횡령은 소액공모가 느슨한 규율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다린웨스트는 네프로아이티의 기존 최대주주인 네프로재팬으로부터 주식 160만주와 경영권을 양수받기로 한 국내 금융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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