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기업공개때 회계사 보증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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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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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를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감사보고서뿐 아니라 회계사로부터 보증서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3개월 전에는 IPO 주관사를 바꿀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공모가희망밴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회계 부정이나 공모가 과다책정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발행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IPO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 IPO는 대표주관계약 체결→기업실사→공모가희망밴드 결정→증권신고서 제출→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공모가 확정·정정신고서 제출→청약실시→주금 납입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기업실사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증서(Comfort letter)를 받아 형식적인 감사를 통한 부실 기업 상장을 막기로 했다.

발행공시규정에 담겼던 공모가희망밴드도 외국처럼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용된다.

기관 투자자가 수요예측 과정에서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공모가희망밴드와 상관없이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서 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예측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기관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연초 미래에셋증권에서 현대위아 IPO를 맡았을 때 사용되기도 했다. 현대위아는 올해 상장한 신규법인 가운데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확정공모가에 불만을 가진 예비 상장사가 주관사를 교체하는 것도 상장예심청구 이후 3개월 이내에는 불가능해진다.

주가수익비율(PER)뿐 아니라 자산가치도 함께 비교해 증권신고서에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은행(IB) 활성화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발행시장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8월부터 본격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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