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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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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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이 내년 1월1일부터 착륙료 수익의 75%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50% 이내 였다. 부담액도 연간 20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2015년)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뤄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마무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 주변의 소음대책 사업은 작년까지 총 사업비 4896억원 가운데 2222억이 투입돼 45.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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