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생계형 채무자 19만명들이 대출 원금의 30~50%를 탕감받는다. 감액된 원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1일 서울 태평로 2가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대상 채무 감면과 보험료 인하 방침을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생계형 서민 채무자 20만 명의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일부를 감면한 후 이들이 최대 5년까지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 공탁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을 25% 인하해 연간 372억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보증은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채권의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원금은 최대 30%까지 깎아주며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50%를 깎아준다.
이번 특별채무 감면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별채무 승인을 받은 채무자는 원금 분할상환을 시작함과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지된다.
특별채무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가운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서울보증이 이들에게서 받아야 할 구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964억원이다. 전체 구상채권의 15.8%에 이른다.
대출보증 유형별로는 5000만원 이하 할부보증 13만1750명(3675억원)이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장차 등을 생계 목적으로 할부 구입하고 보증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3300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55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한 부실채무자도 포함된다. 학자금 대출과 신원보증 연체자도 특별채무 감면대상이다.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을 선 지분 가운데 가압류된 자산이나 담보로 잡힌 예금 등을 합해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분할 상환 기간에도 역시 이자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적자금을 받은 서울보증이 공적자금 상환도 마무리 하기 전에 부채탕감 조치를 취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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