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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지켜라 上> 은행권 과도한 외화차입 브레이크…換위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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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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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박선미 기자) 국내 도입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일명 '은행세(Bank levy)'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세는 원래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매기는 '징벌성' 성격을 띤 과세로 출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 행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금융권의 연쇄 부도를 막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인 은행들의 부도덕함과 무책임함이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일부를 은행들로부터 따로 거둬 채우겠다고 발표하면서 은행세 논란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우리가 도입하는 '한국식 은행세'는 사후 징벌이 아니라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방의 대상은 과도한 외화차입이다. 은행들의 부담금을 늘려 무분별한 외화차입을 사전에 막아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은행세, 외국자본 규제 강화 '종결판'

은행세는 정부가 외국자본 유출입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가운데 그야말로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시 과세하기로(기존 비과세 제도 폐지) 결정했고, 올 상반기에는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이 보유할 수 있는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각각 50%, 10%씩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축소 규모가 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외환 및 채권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화차입 규모는 지난해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단기차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그동안 시장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단기차입 규모는 67억2000만 달러.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이후 단기차입 규모는 4월에 소폭 감소했지만, 5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단기차입을 포함한 전체 대외채무 규모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4000억 달러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대외채무 잔액은 3819억 달러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 3666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매겨 이러한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은행들은 매일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을 기준으로 일괄 평균해 회계연도 결산 후, 내년 4월부터 부담해야 한다.

즉 외채를 많이 조달하는 만큼 부담금도 늘어난다. 저금리를 이용해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왔던 은행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모든 자금조달을 100% 외화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외국은행 지점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과요율은 만기별로 크게 4단계로 나뉜다. 당초에는 3단계로 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재정위원회가 해외 건설수주와 같이 만기가 긴 프로젝트는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결국 만기 5년 이상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부과요율이 별도로 정해졌다.

즉 단기(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중기(1~3년)는 10bp(0.1%포인트), 장기(3~5년) 5bp(0.05%포인트), 초장기(5년 이상)는 2bp(0.02%포인트) 등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은 만기별 기준 요율보다 50% 낮게 부과하기로 했다.

◆은행세 도입, 효과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은행세 도입이 장·단기외채 증가를 다소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세와 같은 자본유출입 안정장치를 마련해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경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변현수 산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외환시장 안정성 차원에서 은행세 도입 취지는 적절하다고 본다"며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외화자금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 불안정한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의 조치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세가 도입되면 시중은행들은 외화 조달비용이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수익 감소를 예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의 부담은 연간 2억1000만~2억4000만 달러 정도다.

특히 조달비용이 상승하면 은행들이 상승분의 일부를 '외화대출 금리 인상'이라는 형식으로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화를 빌리는 기업 입장에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빌리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며 "처음부터 너무 높은 요율로 시작하기보다는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은행세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성병수 동양종합금융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는 "은행세는 외화조달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다"며 "은행세는 준조세 개념으로 외화부채를 규제할 수는 있지만, 환율 부문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은행들이 부담의 일부분을 기업에 전가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자칫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걸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며 "최고 요율이 0.2%인 만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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