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활 속 서민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웃음을 주던 박카스 광고를 더 이상 TV에서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동아제약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기존 광고를 내리겠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광고 카피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광고 화면 하단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판단 보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식약청이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시정 공문을 받자 이 같이 결정한 것.
동아제약은 “박카스가 약국에서도 판매되는 것이 사실인데 약사법 위반이라니 답답할 뿐”이라며 “이미 시리즈 광고 3편에 대한 추가 제작도 끝난 상태지만 방영이 힘들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