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비리,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 소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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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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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검찰이 보해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 전 회장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27일 변호인을 통해 임 전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임 전 회장은 29일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일부 은행 자금이 보해양조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 회사의 회계 자료와 주식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임 전 회장에 대해 수백억원대 불법대출과 배임행위로 보해저축은행과 보해양조 모두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남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도 용인의 지점, 서울 강남구 임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해저축은행 지분은 보해양조 40%, 본인 27.6% 등 임 전 회장 측이 75% 이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1일 대표이사 회장에서 사임했다. 이에 보해양조는 압수수색 1주일 뒤인 23일, "임건우ㆍ현우 대표 체제에서 임현우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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