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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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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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해 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는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불성실공시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포상대상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다.

포상금액 지급은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해 신고자별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 또는 20포인트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금액은 누적포인트가 10포인트인 경우 50만원, 20포인트 이상인 경우 100만원이다.

신고는 인터넷(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w.krx.co.kr), 상장공시스템 KIND(http://kind.co.kr))이나 우편((150-97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총괄팀/코스닥시장본부 공시업무총괄팀)으로 하면된다.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신고자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신고처리 내역을 접수일부터 10일이내 '불성실공시 여부의 조사·확인' 또는 '종결처리'로 조치하고 신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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