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LH, 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기관 이전계획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7-31 15: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연금공단,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LH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관간 통폐합이 이뤄진 LH의 이전지역이 최근 경남혁신도시로 결정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경남혁신도시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지가 바뀜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각각 수정 제출했다.
 
LH는 기관 통합으로 인해 청사 이전 계획 등을 대부분 새로 수립했으며 당초 경남혁신도시에 계획된 옛 대한주택공사의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처음 승인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며 전북혁신도시에 계획된 옛 한국토지공사 부지중 일부를 쓰게 된다.
 
국토부는 양 기관이 모두 2014년 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소관부처 협의하에 이전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교육과학기술원, 새로 이전기관에 포함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지방이전계획도 최종 승인했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외국공무원교육, VIP행사, 장기교육과정 등 일부 교육을 현행처럼 과천 교육원시설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 대상 인원 153명중 47명은 수도권에 남게 된다.

충북혁신도시의 본원은 수도권 교육을 제외한 70% 이상의 과정을 맡되 6급 이하 신규 임용자 교육, 5급 이상 전문·특별교육을 확대 운영해 교육인원을 종전보다 늘리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