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보호 단체인 EWT는 법원이 지난해 6월 코뿔소 뿔을 밀반출하려다 OR 탐보공항에서 적발된 둑 만 추에게 4일(현지시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추가 12개의 코뿔소 뿔을 불법 소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사기 혐의로 2년을 추가해 모두 12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6개의 코뿔소 뿔을 불법소지한 피 훙 구엥에 대해서는 모두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뿔소를 밀렵하는 행위나 코뿔소 뿔을 운반하는 행위에는 차이가 없으며 똑같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중형을 내렸다고 EWT는 전했다.
이와 관련, EWT는 야생 생태계에 해를 끼친 혐의로 12년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 2004년 생태계보호법이 발효된 이래 가장 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