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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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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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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1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700백만원
- 산출세액 : 130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11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0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9백만원(700백만원 × 7%)

○ 2011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2억원
○ 2011년 상반기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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