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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청렴옴부즈만 제도 실시..삼일회계법인 등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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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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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2일부터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보의 초대 청렴옴부즈만에는 소 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전 홍 상무(삼일회계법인)가 위촉됐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2년 임기로 공사 주요 업무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보는 향후 청렴옴부즈만의 권고사항 등을 업무 개선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활동 실적 등을 분석하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점차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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