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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6일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가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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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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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임금ㆍ성과급으로 ‘실리’ 챙겨<br/>집행부 선거 앞둔 강성 조직 움직임 변수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현대차 노사가 지난 23~24일 밤샘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노조는 24일로 예정됐던 파업 찬반투표 대신 26일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하게 됐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노사 모두 한발 양보한 결과다.

이제 관심은 3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을 결정짓는 26일 조합원의 투표로 쏠리게 됐다. 재적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대차 노조 전체 조합원은 경남 울산 1~5공장, 충남 아산공장, 전주공장 및 판매ㆍ서비스부문을 포함 총 4만5000여 명이다.

◇역대 최대 임금ㆍ성과급 실리 챙긴 노조= ‘실리’만 따진다면 노조가 반대표를 던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올해 임금 9만3000원(통상급 대비 4.45%) 인상,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무파업 타결시 주식 35주 지급은 역대 최대다.

조합원은 타결 즉시 성과ㆍ격려금 100%+700만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000만원 이상의 성과ㆍ격려금을 받게 된다.

이는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임협 결과(임금 7만9000원 인상, 성과ㆍ격려금 300%+500만원, 주식 30주 지급)에 비해서도 높다.

또 최종 통과된 기아차 올 임협(임금 9만원(5.17%) 인상,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주식 80주 지급)에 비해서도 임금 인상률이 약간 낮을 뿐 절대적 액수론 더 많다. 기아차 노조는 19일 이 안을 58.14% 찬성률로 가결했다.

퇴직도 1년 늘었다. 노사는 현행 58세 퇴직 후 1년 연장에서 59세 퇴직 후 계약직 1년 연장으로 합의했다.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가산점 부여는 ‘동일 조건시 우선 채용 가능토록 하되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로 마무리 짓고, 퇴직금 누진제, 상여금 50% 인상(현 750%)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는 찬반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노조집행부 투표 앞둔 강성 조직이 변수= 다만 당장 내달 초부터 10월 출범하는 새 집행부 선거기간에 돌입하는 게 변수다. 재집권을 노리는 현장 강성 조직이 집행부를 흔들기 위해 부결 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임단협에 앞서서부터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에 반발, 파업을 추진해 왔다. 타임오프는 이번 임단협 합의안 도출 때도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결국 노사 대표는 현 237명 노조전임자 가운데 유급 노조전임자는 법에 따라 26명만 남기고, 무급 노조전임자를 85명 두는 데 합의했다. 이들 11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10월 현장 복귀한다. 노조는 무급 노조전임자를 위해 조합비를 일부 인상할 계획이다.

타임오프는 이미 기아차를 포함한 대부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현대차 노조가 투표를 부결시키고 파업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현 노조전임자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들 현장조직 입장에선 현 노조집행부가 사측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현 집행부에 대한 신임도를 묻는 자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경훈 위원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는 지난 2009년 10월 안정ㆍ실리를 내세워 출범 2년의 임기를 거의 마쳤다. 내년 10월이면 새 집행부가 출범한다.

이번에 3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 결과를 이끌어 낼 경우, 이 집행부가 재집권, 실리를 챙기는 평화 노선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현 집행부 출범 이전의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출범 이래 단 한차례(1994년)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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