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도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와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낙도보조항로는 도서민의 해상교통 이용을 위해 사업채산성이 없는 항로의 운항결손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역별 2~4개의 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1개의 낙도보조항로에 대해 1개의 운영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했다.
유류비 단가가 3% 이상 인상되면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조정금액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3년간 유류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했던 조정 금액은 계산과정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해 보조항로 운영의 원활화 및 선박안전성도 강화했다.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가격 비중이 60~70점으로, 사업수행 능력(35~25점)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를 30~4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사업수행 능력은 40~5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은 10점으로 상향 조정해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기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해 인건비 및 선용품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선박수리 계획 및 근로조건 이행 계획 미 이행시에는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지급할 수 있는 제1기 보조항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