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조합원이 사망할 때 사망 조합원 1인당 1천원을 일반 조합원의 급여에서 떼어내 마련한 기금으로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4만5천명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사망 조합원 1인 기준으로 1천원을 조합원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금액은 4천500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다 상해보장보험금을 더하면 사망 보상금은 1억원 가까이 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해 조합원 사망 시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돌연사와 같은 각종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사망 조합원이 늘고 있는데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인정 불승인마저 증가하고 있어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노조의 한 관계자가 설명했다.
노조는 상조금 지원을 위해 사망 조합원 1인당 1천원의 기금을 급여에서 거둬도 괜찮은지 조합원의 의사를 26일 찬반투표를 통해 묻기로 했다.
이 투표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함께 실시된다.
조합원의 복지를 위한 방안인 만큼 가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하반기부터 상조금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규호 노조 대변인은 “조합원의 사망 사유를 떠나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노와 사가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조합원의 상조금 급여 공제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