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에 따르면 수십억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06년 6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학교법인 S학원 건물을 26억원에 리모델링하는 공사 계약을 맺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따로 3000만원을 개교 자금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는 피해액이 큰데도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이전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해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나 이번에 실형이 확정 되면서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제7, 9,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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