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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청소년 유해판정 기준은?…"한류에 역행, 여성부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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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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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부 청소년 유해판정 기준은?…"한류에 역행, 여성부에 횡포"

 

사진:여성부 홈페이지 캡쳐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모호한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판정하면서 네티즌들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25일 현재 1시 50분 여성부는 포탈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몰려드는 네티즌으로 인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연이은 아이돌 가요에 청소년유해 판정을 했는데 그 판정기준이 모호해 네티즌이 불만을 폭발했다.

여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비스트의 노래 '바가 오는 날엔'과 10cm의 '아메리카노', 2PM의 '핸즈업' MBC '나는 가수다'의 장혜진, 김조한이 부른 노래 '술이야'와 '취중진담'등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같은 판정은 술과 담배를 연상되는 불건전한 교제를 연상 할수 있어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가요에도 술과 관계된 음악이 유해판정이 받지 않은 만큼 판정기준이 부당하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판정기준에 네티즌들은 "도대체 여성 가족부 선정기준은 뭔가","이런 기준이면 살아남을 곡은 몇곡일까"."70년대도 아니고","선정기준은 누가 만든 것?",한류를 알고나 있나","시대에 뒤떨어지는 여성부" 등의 반응이 뜨겁다.

이에 여성부도 여론을 반영해 음반심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면서 2012년 1월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심의 세칙도 재정비 할것 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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