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오찬 간담회 특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는 심사 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공식적인 (심사)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기초데이터 수집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 간의 결합도 각 회사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수익이 200억원을 넘길 경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경쟁제한성 등을 심사 받아야 한다.
만일, 공정위 심사결과 양사의 기업결합이 ‘불허’될 경우, 구글과 모토로라는 한국에서 개별 회사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된다.
김 위원장은 심사기준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한 내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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