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식약청은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를 제한하는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총 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했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유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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