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삼길 회장, 개인용도 40억대 횡령 추가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8-31 15: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바 있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을 31일 추가 기소했다.
 
 신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T홀딩스를 통해 다른 창업투자회사인 T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자신의 처남을 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T사의 공금 4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21억원은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썼고 11억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썼으며 3억원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신씨가 차명으로 보유중인 50억5000만원 상당의 T홀딩스 주식과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3억1000만원 어치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신삼길 회장의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대로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