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美서 가장 강력한 ‘반왕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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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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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집단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한다.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법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왕따를 막지 못한 학교의 법적 책임이 강화돼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저지는 다음 달 1일부터 ‘반왕따법’(Anti Bullying Bill of Rights)이 발효된다고 31일(현지시각) 밝혔다.

반왕따법은 1년 전 룸메이트가 몰래 촬영한 동성애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 자살한 뉴저지주 럿거스대의 신입생 타일러 클레멘티 사건을 계기로 종전의 법을 한층 강화해 만들어졌다.

새로운 법은 기존의 권고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학교 당국에 왕따 사건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게 특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저지의 반왕따법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왕따 방지법이라고 전했다.

반왕따법에 따르면 일선 학교는 왕따 신고 사건을 조사할 왕따 방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교육 당국은 새로운 법에 따른 학교의 조치 사항을 평가해 웹사이트에 결과를 게재해야 한다.

또 각 학군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안전팀을 만들어야 하고 안전팀은 교장에게 교내 왕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교육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왕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학교 내 왕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교육 관계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새로운 법의 발효를 앞두고 뉴저지 내 수천 명의 학교 교직원들은 올해 여름 교육을 받았고 200개 이상 학군이 새로운 법에 관한 10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와 DVD를 사는 등 법 시행 준비 작업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인력 문제가 만만치 않다. 예산 부족으로 교육 관련 공무원을 줄이는데 왕따 방지 전문가 등을 새로 임명하기가 쉽지 않다.

뉴저지 학교행정가협회 리처드 보자 국장은 “반왕따법에 열광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24시간 순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부분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 지도 상담사, 사회 복지사 등 기존 인력을 왕따 방지 전문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종전의 업무와 함께 왕따, 추행, 협박 등에 대한 사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제대로 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왕따 사건에 대해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면 왕따 사건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광범위하고 의무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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