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철갑상어의 가공품인 캐비어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캐비어 함유 화장품이 많지만 이중 허가를 받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유명 화장품 판매업체들로부터 제조 의뢰를 받고 캐비어 추출물을 0.1%에서 많게는 20%까지 첨가해 만든 화장품을 납품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 중 한 곳은 캐비어 추출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함유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해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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