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주러시아한국문화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원의 원장부터 직원까지 수억원에 이르는 국고를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일한 모 문화원장은 임시고용직 4명의 인건비를 2008년부터 매월 2000달러 정도 허위로 부풀려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조성한 금액은 총3만8060달러. 이 중 2만3230달러는 원장 개인이 횡령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와함께 직원인건비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 명목으로 1만2742달러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1억원에 가까운 부가세를 탈세한 혐의도 확인됐다.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 등을 거래하고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사업비를 공무상 활동으로 인정해 분기별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주재국으로부터 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태만 등으로 이를 신청하지 않아 3년간 1억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해외문화홍보원이 지난해 1월 ‘예산집행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해 이를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기로 작성하는 등 부실한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비리의 주 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 사회, 관광자원 등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2006년 9월 모스크바에서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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