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주민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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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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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밀양·하동·산청·함양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양평 △강원 춘천 △서울 서초구 △강원 화천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등 전국의 시·군·구다.

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3까지 해당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재난이 발생한 달 요금에 대해 10월 요금 청구시 감액 처리된다.

7월과 8월 모두 수해를 입은 경남 하동과 산청은 두 달치 모두 감면받게 된다.

요금감면이 가능한 통신 서비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서비스, KT의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IPTV)서비스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개인이면 1인당 5회선,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최대 5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 최대 3만원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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