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본 27개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남 밀양·하동·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경기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양평, 강원 춘천·화천, 서울 서초구(이상 7월),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이상 8월) 등 총 25개(2곳 중복) 시·군·구다.
요금감면이 가능한 통신 서비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KT의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IPTV)서비스다.
방통위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적용 범위는 통신사 재량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역 주민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이나 대리점에 제출하면 재난이 발생한 달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개인이면 1인당 5회선, 법인은 법인당 10회선까지 최대 5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 최대 3만원 깎아준다.
7월과 8월 모두 수해를 입은 경남 하동과 산청은 두 달치 모두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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