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연구소, 무자격 검진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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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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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자격자에게 건강검진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MI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월 KMI가 무자격자에게 초음파 검사 자료 판독 등을 맡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KMI는 보도자룔 통해 “이번 사건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이 중시되는 의료서비스업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무혐의로 판명된 만큼 정도경영을 통해 국내 최대 종합검진센터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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