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오션은 1일 “살레시오 수도회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법이 지난달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서 살레시오회가 이태석 신부의 저작권을 대표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북오션은 “일반적으로 익히 알려진 인물의 위인전이나 평전은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태석 신부가 소속된 살레시오 수도회는 북오션이 지난 3월 펴낸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월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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