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석 신부 관련 아동책 판매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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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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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태석 신부 이야기를 담은 아동책과 관련해 살레시오 수도회가 출판사 북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북오션은 1일 “살레시오 수도회가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지법이 지난달 26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떠나서 살레시오회가 이태석 신부의 저작권을 대표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북오션은 “일반적으로 익히 알려진 인물의 위인전이나 평전은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태석 신부가 소속된 살레시오 수도회는 북오션이 지난 3월 펴낸 ‘우리 신부님, 쫄리 신부님’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월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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