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부 고액 재산가는 취업을 하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얻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고액재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과표기준 9억 초과 재산 보유자) 1만9천334명 가운데 1천607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1천607명 가운데 1천250명은 재산과표상 자산 규모가 피부양자 제외기준인 9억원에 이하인 사실이 인정된 경우다.
지난해만 해도 재산세 납부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 자산 규모가 9억원 이상이었는데,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조치를 피하기 위해 최근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연 모(88)씨는 당초 재산과표가 13억원에 달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였지만, 9억원가량의 자산을 지난달 2일자로 매각해 과표액을 4억원으로 줄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정부가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재산가의 무임승차를 막아보겠다며 개선한 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치가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 무임승차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액 재산가지만 고정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노인 등이 이런 방법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산 매각 이외에도 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 고액 자산가도 각각 339명, 18명 있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35)씨는 과표기준 자산이 10억5천만원에 달하지만 지난 7월 말 장애인등록을 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고, 자산이 10억8천만원에 달하는 유모(37·제주도 거주)씨는 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몸이 다소 불편한데도 참고 지내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둘러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취업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장취업 등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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